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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학업중단숙려제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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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홍** 작성일 2024-03-21 조회수 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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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

학업중단위기 징후 학생을 발견하여 학업중단을 사전에 예방하고, 상담 등의 숙려 기회를 제공하여 학교적응을 돕는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을 안내드립니다.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문의 및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1. 학업중단숙려제란?
 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일정기간
  (최소 2주 이상) 상담, 학습, 진로,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
  중하게 고민(숙려)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 ※ 관계법령: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8조
2. 실시 대상 :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
3. 운영 기간 : 최소 2주 이상 ~ 7주 이하
4. 신청 방법 : 학업중단숙려제 신청서 제출(학생, 보호자(학부모) → 담임교사)
   - 신청 시 희망시작일 최소 일주일 전에 신청서 제출(시작일 및 기간은 학교장 결정)
5. 신청 횟수 : 해당 학년도 내에서 3회까지 신청(7주 이내 기간 중 나누어 신청 가능)
6.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
   - 학업중단 위기 및 부적응 요인에 따라 교내 실시, 외부기관 의뢰로 진행 가능
7. 출석 인정 기간
   - 숙려제 프로그램 계획(주1~2회)에 따라 모두 참여할 경우, 주 단위로 출석 인정
   - 일부 또는 전체 프로그램에 불참석할 경우 주 단위로 미인정결석 처리
8. 문의
   - 담당자(☎ 032-628-9439)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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